소상공인 방역지원금1 4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월)부터 신청 가능한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돼있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매출액이 음식, 숙박업의 경우 10억 원, 도소매업은 50억, 제조업은 120억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 여야하고 이날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개업일에 따라 4차 지급은 2021년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5차는 12월의 등의 매출액을 기준 기간과 ..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