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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4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by 잡지식 사전 2022. 1. 24.

오늘은 1월 24일(월)부터 신청 가능한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돼있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매출액음식, 숙박업의 경우 10억 원, 도소매업은 50억, 제조업은 120억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 여야하고 이날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 개업일에 따라 4차 지급은 2021년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5차는 12월의 등의 매출액을 기준 기간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아래 개업일 별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4차 대상자에게는 1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문자 발송과 신청 지급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동영상으로 자세한 설명도 돼 있기 때문에 보고 따라 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신청 당일에 바로 100만 원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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