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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손실보상 선지급 이해 안 가시는 분 읽어보세요

by 잡지식 사전 2022. 1. 20.

오늘은 손실보상 선지급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해왔습니다.

공식 자료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제도란?

손실보상금을 받기전에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5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에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500만 원- 보상금 = 나머지 금액을 1퍼센트 금리로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원과 22년 1분기 250만 원을 합쳐 총 500만 원입니다.

선지급 대상자지만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청대상

이번 신청대상은 일단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지급 대상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갈 예정이지만 궁금하신 경우에는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시면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 약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약정 체결이 가능한데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약정 체결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센터로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고 법인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휴일은 없습니다.

첫 주인 1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일자 1월19일(수) 1월20일(목) 1월21일(금) 1월22일(토) 1월23일(일) 1월24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9번, 4번 0번, 5번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59,64 60,65 61,66 62,67 63,68

지급은 약정 후에 1 영업일 내에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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