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선지급 기간1 손실보상 선지급 이해 안 가시는 분 읽어보세요 오늘은 손실보상 선지급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해왔습니다. 공식 자료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제도란? 손실보상금을 받기전에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5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에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500만 원- 보상금 = 나머지 금액을 1퍼센트 금리로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원과 22년 1분기 250만 원을 합쳐 총 500만 원입니다. 선지급 대상자지만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2022. 1. 20. 이전 1 다음